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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하려면 매도는 언제까지?

재테크/해외주식 by 백약알기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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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여사입니당
재테크 탭에 처음으로 작성한 공모주투자: 스팩이란무엇인가(엔에이치스팩14호)편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요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도 많구나 알게되었답니다!
저도 스팩공모주에 대해서는 처음 알아본 것이었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였으면 진작 알아볼 걸!하고 약간의 후회가 있었던 포스팅이었습니다.
저는 늦게 알아서 후회를 하였지만, 다른 분들은 제 글을 보고 빠르게 알아차려서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ㅎㅎㅎㅎㅎ

오늘은 12월25일! 크리스마스에요!!!
제가 크리스마스에도 글을 쓰게 된 것은 어차피 사모임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며칠 전 쓴 공모주투자 글이 인기가 많아서 글을 얼른 쓰고 싶어 크리스마스에도 키보드를 잡게 되었답니당

그렇다면, 오늘은 [해외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매도는 언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보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해외주식을 거래하시고 계신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위해 매도를 끝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양도소득세를 내셔야하는 분들은 어떻게하면 적게낼 수 있을까,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실 거에요.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공부를 하는 벼락치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올해 양도소득세를 면하려면 언제까지 거래를 해야하는지 이제야! 알아보게되었습니다.

 


해외주식에는 여러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래가 많이되는 나라 미국, 중국, 홍콩, 유럽 등이 있겠지요
위의 네 나라는 제가 직접 해외주식 직구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랍니다. 

해외주식 거래를 할 때에는 매도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이는 그 해외주식 직구를 한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납부를 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2%로 소득금액의 22%가 세금으로 내게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금액구간이 있어요. 바로, 250만원인데요.
해외주식 거래시 발생한 이익이 250만원 이하이게 되면은 세금을 내지않고,
발생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시에만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시 250만원을 공제한 뒤, 1000만원에 대한 22%의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된답니다.
(1250 - 250) X 0.22 = 220만원
1000만원의 수익을 내면 220만원의 세금을 낸 뒤, 780만원의 이익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좀 많죠?ㅠㅠ
그렇지만, 세금은 항상!!! 수익보다 적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양도차익금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이 생긴 종목과 손실이 나있는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위의 250만원 공제와 22%의 세율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있을 내용이기에 깊게 말씀드리지 않고, 각 해외주식 나라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거래의 대상 날짜가 언제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가 완료된!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만을 계산합니다.
결제가 완료된을 강조드렸는데요, 주식이 매매하는 날과 결제날이 다르잖아요?
그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이 12월 31일 날짜로서 마무리가 되어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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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로 매매일과 결제일에 차이가 있어요.
[미국] D+3 / [독일] D+3
[일본] D+2
[중국] D+1 일입니다. (참고로 국내는 D+2, 매매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일 뒤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각 나라별로 결제일이 다르기때문에 신경써서 매도를 마무리 지어야합니다.
미국주식 뿐 아니라 중국주식 하시는 분을도 많으니 결제일을 꼭 챙기세요.

 


미국을 기준으로 설명하여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D+3일이니, 31일 3일 전인 28일에 거래를 하면되나? 안됩니다.
거래소 자체 결제일 또한 중요한데, 거래소 결제일이란 국내에서 거래를 할 시 우리나라는 12월 31일에 휴장이기때문에
결제를 30일 전에 마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31-30-29-28일이 아니라 30-29-28-27일, 27일에 거래가 완료되어야 결제는 30일에 날 수 있어요.
올해 27일은 일요일이고, 25일은 대부분의 해외 증권사와 우리나라 또한 휴장이기때문에 
미국주식 기본공제를 위한 주식 매도는 24일 안에 거래를 마쳐야합니다. 미국 거래소는 미국 현지 시간 기준 24일 이브에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준 25일 새벽 3시까지 거래를 마쳐야합니다. 


그렇다면, 절세방법!!!! 물론 수익금이 250만원보다 훠얼씬 크면 세금신고를 무조건 해야겠지만,
수익금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 한도에 맞춰서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0원 낼 수 있습니다. 
수익이 생긴 종목을 250만원에 맞춰 매도한 다음 해당주식을 재매수한다면 IT'S OK.

양도소득세 절세 매매법으로 매년 적용되기때문에 250만원의 기본공제와 손익 상계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매매법입니당


양도소득세 계산 기간을 미리 생각해두고 수익을 250만원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이미 미국은 거래해야하는 날짜가 지났지만, 아직 [일본]장과 [중국]장이 남았으니, 미국장에서 250만원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 중 일본주식과 중국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일본장과 중국장을 이용하여 수익이 과소실현 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일을 30일에 맞추려면
결제일이 2일인 나라는 28일에
결제일이 1일인 나라는 29일까지는 거래를 마무리 지으셔야 결제일을 맞출 수 있습니당.

중국주식은 결제일이 하루라 맞추기가 편하겠네요!
중국주식 매도시 100주가 아니라 단주거래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구요.
중국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중 기본공제를 받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29일까지 거래를 완료해주세요.

수익을 과소실현하면 250만원 공제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250만원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겠다하시는 분들은 손절과 수익실현을 적당히 실현,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맞추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환차익과 환차손도 생각해야하는데요!
환율은 결제일의 환율로 결정하게 되니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많이 넘치지않고 많이 부족하지 않은 수익실현하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에 대한 것 보다는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기간,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해외주식편에서는 해외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 배당소득세 대하여도 조금도 깊숙하게 나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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