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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셀리버리, 박셀바이오로 알아보는 무상증자 (동구바이오제약, KMH, 위세아이텍 무상증자시 참고)

재테크/국내주식:정보&공부 by 백약알기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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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여파로 손실이 난 기업도 많은 반면,

이익이 많이 난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 반사이익으로 많은 이익을 거둔 기업들이 무상증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21년 2월 17일 현재, 무증을 발표한 회사들은

동구바이오제약, KMH, 위세아이텍 입니다.

 

위 세 회사는 최근 무증을 발표하였고, 아직 무상증자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려고하는 과거의 무상증자를 회사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셀바이오와 셀리버리, 씨에스윈드가 최근 무상증자를 실행하였었는데요

씨에스윈드는 유상증자까지 함께 진행하였어서 비교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제외하였구요.

모든 무상증자 기업들이 같은 흐름은 아니겠지만, 조금의 예시가 있다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잡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무상증자란,   

일단, 무상증자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증자란, 잉여 자본금이 생겼을 때,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무상으로?! 라는 말에 혹 하실 수도 있는데 찬찬히 마지막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잉여자본금을 이용하여, 한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시장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유동성 공급만이 아닐 수 있지만,

무상증자의 결과는 유동성을 공급하게 만듭니다. 

10개였던 주식을 사고 팔다가 20개의 주식을 사고팔게 하면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요

 

무상증자시 주가 하락의 이유  

그렇다면, 10개였던 주식이 20개가 된다? 

시가총액이 10개 X 10,000원 = 100,000원 이었는데

20개 X 10,000원이 = 200,000원 이 되냐?

아닙니다. 

무상증자를 시행하더라도 시가총액은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어떤식으로 시가총액을 유지시키느냐,

쉽습니다. 20개 X 10,000원이 = 200,000원 이 아니라

가격으르 -50%하여 20개 X 5,000원 = 100,000원으로 만듭니다.

그럼 언제 이 가격을 -50%로 만들까요

권리락일부터 가격이 -50%가 됩니다.

 

권리락이란,  

권리락이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모두에서 쓰이는 말인데요

신주의 유상, 무상 교부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날입니다.

이때부터는 사셔도 증자를 받으실 수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파셔도 증자를 받으실 수 있는 날 입니다.

 

배정기준일이란,  

배정기준일은 유상, 무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인으로 확정하는 날입니다.

이 배정기준일 날에 그 기업의 주주가 되어있어야만 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후 주주명부가 넘어가는 것은 매수 후 '3' 거래일 이후이기때문에

3거래일 전에 거래를 마쳐야만 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의 가격 확정  

그리하여, 권리락일의 1영업일 전 날의 종가에서 -50%를 한 

가격이 권리락일의 가격이 됩니다.

-50%가 되었다고해서 실제로 하락한 것이 아니게 된거죠

왜냐면, 기존 주주들은 배정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주식수의 2배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평가액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증자를 받기위해 투자자들이 많이 사서 주가가 마-않이 높아졌다면

-50%가 되어도 평가익이 더 높아져있을 것 입니다.


과연 그럴지, 셀리버리, 박셀바이오, 씨에스윈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 

보시면,

배정기준일 21년 2월 2일

권리락일 21년 2월 1일 입니다.

배정기준일에서 3영업일 전은 2월2일 > 2월1일 > 1월29일.

1월29일까지 주식을 매수했어야 2월 2일 주주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29일 매수를 하고 2월 1일 권리락일에는 매도를 하여도 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락일에는 그 전 영업일에 거래된 종가의 -50% 가격에서 시초가가 형성됩니다.

보시면 가격이 확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죠.

1월 29일 자에 288,100원으로 1주를 가진 것이

권리락일 2월 1일에 144,100원으로 2주를 가진 것이 됩니다.

무상으로 증자받은 주식은 2월 24일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가흐름은 위의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셀리버리 무상증자 공시는 1월 18일에 공시하였습니다.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의 배정기준일 21년 1월 4일

권리락일 20년년 12월 30일 입니다.

배정기준일에서 3영업일 전은 1월4일 > 12월30일 > 12월29일.

12월29일까지 주식을 매수했어야 1월 4일 주주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권리락일은 12월 30일이며, 12월 29일 종가의 절반으로 30일 시초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권리락일에는 매수하여도 무증을 받을 수 없는데 

보시면 12월 30일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다음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무상증자의 이익으로만 두고보았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주가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 21년 2월 17일에는

권리락일 기준가 12만8천원 보다 낮은 가격인 10만 3천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무상증자를 실시한 2개 기업을 보았습니다.

두 기업 모두 주가 흐름이 비슷하진 않지만 변동성이 엄청 나긴하네요.

동구바이오제약과 KMH, 위세아이텍이 위의 기업들과 비슷하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쎄구빠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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